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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다향제비127
지혜로운다향제비12722.07.01

집주인이 바뀌면서 월세를 또 내라고하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10일 첫 입주했고, 매월 10일 마다 월세를 납부했습니다.

근데 6월 중순 집주인이 바뀌면서 6월달 치를 본인에게 내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집주인 변경일 5월 17일

5월 10일에 이전 집주인에게 5월 10일~6월 9일 거주에 대한 월세 납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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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자가 변경되면서 임대인으로로서의 권리의무도 승계되므로 월차임도 소유자 변경 날자를 기준으로 청구자가 달라집니다
    소유자 변경일 ( 통상 잔금일 )전에 이미 지불한 월차임이 있다면 초과분은 일할 계산하여 전 소유자가 매수인에게 전달 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 부분 임차인에게 책임은 없으며 매도 매수인이 상호 확인할 사항이나 충분하게 소통이 되지 않은 듯 합니다
    매도 매수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시면 될 듯 합니다.

    이상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5월10일 월세는 선불로 낸 것입니다. 새소유자가 후불로 알고 있나봅니다. 계약서에 선불인지 후불인지 먼저 확인하세요.선불이면 임대차계약서 내용을 확인하라고 하고요. 후불이면 새 소유자에게 보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소유권 변경일을 기준으로 월세 지급시기가 결정됩니다. 그러나 매도인과 매수인간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전 임대인에게 관련 내용을 문의한 후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