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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가마우지162
고결한가마우지16223.03.30

월세 재계약 질문드립니다. 집주인 바뀐상태입니다.

제가 2020년 월세 계약하고 아파트 집주인한테 매월 30씩 보내주었고, 제가5월에 입주를 했는데 첫월세는 입주하는5월에 계약하고,월세비용먼저 지불 하고,계속 2023년 5월까지 계약을 한 상태고,

2022년 7월에 월래 집주인이 다른사람한테 집을 팔고나서, 바뀐집주인이 2023년 1월에 월세를 40으로 올린다고, 저한테 통보하고 저는 그러면 보증금 많이 올려주겠다. 30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새로운 집주인은 보증금 올리는거 필요 없고, 월세40으로 하겠다, 연장을 하면 5월에 다시 계약서 쓰고, 아니면 집주인 딸이 제가 사는곳에 살거다.라고 반강제 식으로 말하더군요, 주위에 물어보니 그런경우 딸이 사는게 아니고,대부분 40에 들어올 세입자를 다시구할려고 그런거다. 그러더군요.

근데 제가 5월에 새로운 집주인과 재계약 하면,

5월에 40을 선불을 주는데, 그러면 4월에는 바뀐집주인한테 4월에는 월세를 안줘도 되는거 아닌가요?

이미 전집주인한테 첫계약 했을때 월세 선입금 했는데, 5월에 재계약을 40으로 올려서 하면, 4월에는 월세안내도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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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3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2023년 5월까지 월세 30만원으로 계약을 한 상태이면 중도에 월세차임을 증액 인상할 수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중에 임차주택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새로운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만기 2개월전까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고 다만,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만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차임의 지급을 거절 할 수 있고, 위법하게 지급한 차임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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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이 변경될 경우 모든 보증금과 월세 지급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선납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전임대인에게 돌려받아야하나, 권리가 이전된 만큼 새로운 임대인에게 해당사실을 이야기 하고 해당부분을 공제받으셔야 합니다. 사전 협의 없이 임의대로 월세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합의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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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께서 현재 계약이 종료가 되는 경우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합니다.

    2. 이러한 경우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만 인상 가능합니다.

    3. 월세는 지급해야 하지만 초과된 금액을 제외한 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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