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20년 월세 계약하고 아파트 집주인한테 매월 30씩 보내주었고, 제가5월에 입주를 했는데 첫월세는 입주하는5월에 계약하고,월세비용먼저 지불 하고,계속 2023년 5월까지 계약을 한 상태고,
2022년 7월에 월래 집주인이 다른사람한테 집을 팔고나서, 바뀐집주인이 2023년 1월에 월세를 40으로 올린다고, 저한테 통보하고 저는 그러면 보증금 많이 올려주겠다. 30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새로운 집주인은 보증금 올리는거 필요 없고, 월세40으로 하겠다, 연장을 하면 5월에 다시 계약서 쓰고, 아니면 집주인 딸이 제가 사는곳에 살거다.라고 반강제 식으로 말하더군요, 주위에 물어보니 그런경우 딸이 사는게 아니고,대부분 40에 들어올 세입자를 다시구할려고 그런거다. 그러더군요.
근데 제가 5월에 새로운 집주인과 재계약 하면,
5월에 40을 선불을 주는데, 그러면 4월에는 바뀐집주인한테 4월에는 월세를 안줘도 되는거 아닌가요?
이미 전집주인한테 첫계약 했을때 월세 선입금 했는데, 5월에 재계약을 40으로 올려서 하면, 4월에는 월세안내도 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