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엉뚱한밀잠자리239
엉뚱한밀잠자리23921.10.22

세입자 월세 계산이 어떻게 되는 것 일까요?

부모님께서 다가구주택 1채를 소유중 입니다 (거주용)

9월 26일날 월세 계약자 세입자가 들어왔습니다.

계약 당시 보증금은 받고 월세 임대료는 안 받았습니다.

안 받은 이유는 부동산측에서 10월 26일날 받으면 된다고 해서 안 받았습니다.

하지만 1주일 뒤(10월3일) 세입자분께서 월세를 보내왔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월세를 받으면 되는 것 일까요?

10월 26일날 또 월세를 받으면 되는 것 일까요?

아니면

11월 26일날 받으면 되는 것 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보낸 차임은 10월분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 11월 26일날 차임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임을 받는 시점을 후불로 할 것인지 선불로 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계약서를 확인하시고 세입자에게 후불로 할 것인지 선불로 할 것인지를 정하여 위 10월 분을 선불로 받은 것이라면 추후 11월에 다시 차임을 받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마도 계약서 상에 월세의 지급일을 매월 몇일로 정해두었을텐데

    해당되는 날짜보다 일찍 지급받은 것이라면 해당월의 월세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에서도 10/26에 받으면 된다고 한 것으로 보아

    월세 지급일이 26일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첫달의 월세를

    지급받은 것으로 처리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