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월세 계산이 어떻게 되는 것 일까요?
부모님께서 다가구주택 1채를 소유중 입니다 (거주용)
9월 26일날 월세 계약자 세입자가 들어왔습니다.
계약 당시 보증금은 받고 월세 임대료는 안 받았습니다.
안 받은 이유는 부동산측에서 10월 26일날 받으면 된다고 해서 안 받았습니다.
하지만 1주일 뒤(10월3일) 세입자분께서 월세를 보내왔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월세를 받으면 되는 것 일까요?
10월 26일날 또 월세를 받으면 되는 것 일까요?
아니면
11월 26일날 받으면 되는 것 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보낸 차임은 10월분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 11월 26일날 차임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임을 받는 시점을 후불로 할 것인지 선불로 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계약서를 확인하시고 세입자에게 후불로 할 것인지 선불로 할 것인지를 정하여 위 10월 분을 선불로 받은 것이라면 추후 11월에 다시 차임을 받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마도 계약서 상에 월세의 지급일을 매월 몇일로 정해두었을텐데
해당되는 날짜보다 일찍 지급받은 것이라면 해당월의 월세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에서도 10/26에 받으면 된다고 한 것으로 보아
월세 지급일이 26일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첫달의 월세를
지급받은 것으로 처리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