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 월세 계산이 어떻게 되는 것 일까요?
부모님께서 다가구주택 1채를 소유중 입니다 (거주용)
9월 26일날 월세 계약자 세입자가 들어왔습니다.
계약 당시 보증금은 받고 월세 임대료는 안 받았습니다.
안 받은 이유는 부동산측에서 10월 26일날 받으면 된다고 해서 안 받았습니다.
하지만 1주일 뒤(10월3일) 세입자분께서 월세를 보내왔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월세를 받으면 되는 것 일까요?
10월 26일날 또 월세를 받으면 되는 것 일까요?
아니면
11월 26일날 받으면 되는 것 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