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똘똘한살모사209
똘똘한살모사209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 하면 되나요?

제가 일반과세 커피전문점으로

사업자등록증 개설은 2023.05.18일에 했는데

휴업상태로 두었다가 실질적인 영업시작은 올해 4월부터 했습니다

장사 시작하고 보름만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기에 해당 사항이 없는 줄 알고 안했는데

한달치 소득세 신고를 했어야 했나요 ?..

전년도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걸로 알고 안했던거거든요ㅠㅠ

뭐가 맞나요 ?..

지금이라도 기한 후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에 하면 되는건지 알려쥬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4년 5월에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입니다.

    따라서, 2024년부터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2025년 5월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5월은 작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무실적이었고 타소득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으셨어도 괜찮습니다.

    올해에 발생한 소득은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했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기한후 신고하면 됩니다.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해서는 25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올해 발생한 소득의 경우 내년 5월에 신고를 해주면 되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에 소득이 발생했다면 24년 5월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어야 합니다. 만약, 소득이 없다면 신고를 안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소득이 있다면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