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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자라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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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아야되는데 해당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사장님이 갑자기 3월달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그냥 이번달까지만 하기로 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을 보니까 근무일수가 180일이상이 되어야되는데 이걸로 확인하는게 맞나요?

고용보험 작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입니다.

저 실업급여 해당되는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직 사유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문제없으나,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한 날보다 더 일찍 그만두었다고,

    자진사직이라고 주장하면(그래서 신고도 그렇게) 곤란해 집니다.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는지 확인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라고 하면, 해고일까지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해고를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1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유급으로 근무한 날 5일과 유급으로 부여되는 주휴일 1일을 합산한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180일 미만인 때에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수급요건 중 하나인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은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하며 소정근로일과 주휴일을 포함하여 산정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과 휴급휴일이 포함됩니다.

    8개월을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사항처럼 비자발적퇴사를 하고 피보험단위기간180일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을 보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1.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올려주신 내용에 의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은 만족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관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위에 적혀있는 근무일수 모두가 포함되는 것이 아닌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이 한주 5일 근로를 하고 8개월 근무를 한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