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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발구지150
튼실한발구지15022.12.28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궁금한게있습니다.

제가 일을하다가 권고사직되어서
실업급여 신청을하려고했는데 피보험가입 일수가 180일이되어야한다고하는데

근무일수만 203일정도되더라구요
이정도면 실업급여 받을수가없나요..?
고용보험 취득일이 2022-06-10 / 상실일이 2022-12-20
으로 나오더라구요 ㅜㅜ

1.혹시 고용 보험 남은일수를 채울수있는방법이있나요?

회사에 얘기하니 필요한 날짜만큼 더 일할수있게 해줄수는 있다고하는데,
2. 이미 고용보험 상실일이 12-20날짜로 찍혀서 같은 회사에서 다시 일하는것도 인정이될지 궁급합니다.

1번2번이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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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유급휴일(주휴일)입니다. 주5일제 근로자는 주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되며, 7개월 정도 재직해야 180일이 채워집니다.

    1. 일용직으로 일하거나, 다른 직장에 취업해서 채워야 합니다.

    2. 합산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서 일해도 됩니다. 다만 그 회사에서 한 달 이상 일하는 경우는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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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한주 5일근무를 하였다면 적어주신 기간에 대해 7개월이 조금 안되므로 180일 충족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으므로 남은 일수를 일용직으로 충족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다만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였는데 다시 채용해서 근무하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좋게 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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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무일수에 따라 피보험기간이 180일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동일한 회사에 재고용되더라도 그 자체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부정수급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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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일수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일수로서, 선생님의 소정근로일과 주휴일 1일을 포함하여 180일 이상이 충족되면 됩니다.

    해당 일수가 부족하신 경우에는 다음 직장에서 근무를 하시어 충족을 하신 후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4대보험 상실취소신고를 한 뒤 근무를 하시고 일수충족 후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가능하오나, 이에 대해서 고용센터에서 부정수급 심사 등이 이루어질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기에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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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근로일과 유급휴일·휴가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2. 노사가 합의하여 근로일을 연장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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