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한주 5일근무를 하였다면 적어주신 기간에 대해 7개월이 조금 안되므로 180일 충족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으므로 남은 일수를 일용직으로 충족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다만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였는데 다시 채용해서 근무하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좋게 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