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궁금한게있습니다.
제가 일을하다가 권고사직되어서
실업급여 신청을하려고했는데 피보험가입 일수가 180일이되어야한다고하는데
근무일수만 203일정도되더라구요
이정도면 실업급여 받을수가없나요..?
고용보험 취득일이 2022-06-10 / 상실일이 2022-12-20
으로 나오더라구요 ㅜㅜ
1.혹시 고용 보험 남은일수를 채울수있는방법이있나요?
회사에 얘기하니 필요한 날짜만큼 더 일할수있게 해줄수는 있다고하는데,
2. 이미 고용보험 상실일이 12-20날짜로 찍혀서 같은 회사에서 다시 일하는것도 인정이될지 궁급합니다.
1번2번이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유급휴일(주휴일)입니다. 주5일제 근로자는 주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되며, 7개월 정도 재직해야 180일이 채워집니다.
1. 일용직으로 일하거나, 다른 직장에 취업해서 채워야 합니다.
2. 합산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서 일해도 됩니다. 다만 그 회사에서 한 달 이상 일하는 경우는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한주 5일근무를 하였다면 적어주신 기간에 대해 7개월이 조금 안되므로 180일 충족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으므로 남은 일수를 일용직으로 충족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다만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였는데 다시 채용해서 근무하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좋게 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무일수에 따라 피보험기간이 180일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동일한 회사에 재고용되더라도 그 자체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부정수급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일수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일수로서, 선생님의 소정근로일과 주휴일 1일을 포함하여 180일 이상이 충족되면 됩니다.
해당 일수가 부족하신 경우에는 다음 직장에서 근무를 하시어 충족을 하신 후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4대보험 상실취소신고를 한 뒤 근무를 하시고 일수충족 후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가능하오나, 이에 대해서 고용센터에서 부정수급 심사 등이 이루어질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기에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근로일과 유급휴일·휴가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2. 노사가 합의하여 근로일을 연장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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