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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1

피부양자 인적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2022년도 제 연말정산에서

피부양자(인적공제)로 어머니가 등록되어 있으십니다.

소득공제를 더 받아보려고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1. 2021년도(150만원)와 2022년도(100만원)에 어머니가 제 명의의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치과진료를

받은 내역이 있는데 증빙자료만 준비한다면 5월달 경정청구 시 소득공제가 가능한게 맞나요?
(참고로 이번에 저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 총소득에 25%미만으로 사용해서 공제는 하나도 못받았습니다.)

2. 그리고 어머니께서 현재 월세(어미니 명의로 계약)를 살고 있는 중입니다.

월세는 어머니가 아닌 제가 제 계좌에서 집주인에게 직접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도 증빙자료만 제출하면 5월달 경정청구 시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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