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인적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2022년도 제 연말정산에서
피부양자(인적공제)로 어머니가 등록되어 있으십니다.
소득공제를 더 받아보려고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1. 2021년도(150만원)와 2022년도(100만원)에 어머니가 제 명의의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치과진료를
받은 내역이 있는데 증빙자료만 준비한다면 5월달 경정청구 시 소득공제가 가능한게 맞나요?
(참고로 이번에 저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 총소득에 25%미만으로 사용해서 공제는 하나도 못받았습니다.)
2. 그리고 어머니께서 현재 월세(어미니 명의로 계약)를 살고 있는 중입니다.
월세는 어머니가 아닌 제가 제 계좌에서 집주인에게 직접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도 증빙자료만 제출하면 5월달 경정청구 시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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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의료비 공제 가능합니다. 참고로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본인 급여의 3%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2. 가능합니다. 본인이 아닌, 기본공제 대상자인 무주택자 가족이 지급하는 월세도 월세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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