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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4대보험 질문 드립니다.

제가 2020년 10월 7일부터 2021년 1월 6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월급명세표를 보시면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국민연금만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사에 국민연금을 넣어달라고 문의를 해뒀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4대보험을 4번 공제했으니,

국민연금은 10월, 11월, 12월, 1월 총 4개월치 가입되어야 하는 거 맞나요?

그리고 국민연금 공제 금액이 매달 다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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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월소득액 기준으로 4.5퍼센트를 근로자가 부담하고,

    사업주가 4.5퍼센트를 부담합니다.

    4대보험료를 공제했음에도 미납했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알리시고, 납부될 수 있도록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건, 4대보험을 4번 공제했으니,

    국민연금은 10월, 11월, 12월, 1월 총 4개월치 가입되어야 하는 거 맞나요?

    그리고 국민연금 공제 금액이 매달 다르나요?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문의하셔서 사업장가입자로 변경요청하시기바랍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지역가입자의 소득및 재산을 토대로 부여되는것으로 달라질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가입자의 경우는 정기적신고를 통해서 일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