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4대보험 질문 드립니다.
제가 2020년 10월 7일부터 2021년 1월 6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월급명세표를 보시면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국민연금만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사에 국민연금을 넣어달라고 문의를 해뒀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4대보험을 4번 공제했으니,
국민연금은 10월, 11월, 12월, 1월 총 4개월치 가입되어야 하는 거 맞나요?
그리고 국민연금 공제 금액이 매달 다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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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은 기준월소득액 기준으로 4.5퍼센트를 근로자가 부담하고,
사업주가 4.5퍼센트를 부담합니다.
4대보험료를 공제했음에도 미납했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알리시고, 납부될 수 있도록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궁금한 건, 4대보험을 4번 공제했으니,
국민연금은 10월, 11월, 12월, 1월 총 4개월치 가입되어야 하는 거 맞나요?
그리고 국민연금 공제 금액이 매달 다르나요?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문의하셔서 사업장가입자로 변경요청하시기바랍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지역가입자의 소득및 재산을 토대로 부여되는것으로 달라질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가입자의 경우는 정기적신고를 통해서 일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