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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wlswjd3222.06.05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법인 질문

현재 복식부기의무자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한 상황인데요.

이게 사업용계좌만 등록한 것인지 개인사업자 번호가 부여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그럼 이 상황에서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면 따로 세금을 깎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개인사업자 세율대로 종소세가 부과되고 있는걸까요?

2. 법인이 되면 세금을 깎을 수 있다고 하는데 수익이 어느정도 나올때 법인전환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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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인 개인사업자는 인적, 물적 설비없이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면세사업자'로

    부가가치세 과세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 등 구분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는 신고 대상이며 사업자등록이 필요하시다면 등록이 가능하겠으나,

    물적시설(사업장)이나 인적시설(고용)을 갖추시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개인소득세의 세율은 구간별 6~45%이나, 법인세의 세율은 10%, 20%로 개인에 비하여 낮습니다.

    장기적으로 소득세율 38%~45%를 적용받는 순수입이 예상되는 경우 법인전환이 유리할 수 있으나

    법인은 현금의 입출금이 쉽지 않으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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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0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용계좌를 등록하는 것은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을 별개로 진행하면 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후 다시 사업장에 사업용계좌를 등록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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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개인사업자용통장을 만들어도 종합소득세가 절세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2. 1인 개인사업자라면 개인사업자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낫습니다. 보통 직원이 있고, 성실사업자규모정도의 사업자(업종별로 매출액 15억/7.5억/5억)분들이 법인전환을 많이 고려하십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의 세율(10% ~25%)이 개인의 종합소득세율(6% ~45%)보다 낮기 때문에 세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대표자의 급여가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개인에 비해 대외신용이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법인통장의 입출금이 자유롭지 못하며 1인법인의 경우, 법인의 소득 대부분을 대표자 급여로 받아가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세부담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세금절세도 크게 없고 번거로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초창기에는 개인사업으로 하시다가, 추후 성실사업자 규모정도 되면 법인전환을 고려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법인전환을 고려하실 때 법인전환의 필요성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법인전환을 많이 하신 전문세무사와 상담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점

    1. 개인 종합소득세율(6%~45%)보다 법인세율(10%~25%)가 낮다.

    2. 법인에서 대표자 급여가 비용처리 가능하다.

    3. 개인보다 법인이 회계투명성이 높아 신용이 높다. (대출용이)

    -단점

    1. 통장 입출금이 자유롭지 못하다. (개인과 법인간의 분리)

    2. 대표자의 급여도 근로소득신고가 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일때와 법인일때의 세부담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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