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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코브라226
고운코브라22620.09.06

법인사업자로 등록돼 있을때 개인사업자 등록해도 무관한가요?

법인사업자로 등록돼 있을때 개인사업자를 또 등록해도 무관한지 궁금합니다. 문제 여부와 구체적으로 세금이 얼만큼 부과되는지, 추가 부과되는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로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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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다른 사업자를 내는것은 상관없습니다.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겸엽금지도 없습니다.

    세금같은 경우는 정확히 말씀해드리리가 애매합니다.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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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법인이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므로 대표이사 등이 개인사업자를 별도로 등록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과 동종 영업을 하는 것은 상법상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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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은 별도의 인격체로서 법인사업자의 대표이면서 개인사업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될건없어보이며 세금신고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원천세등 신고하는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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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사업자를 추가로 등록해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이 경우, 법인의 근로소득과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출/매입이 발생한 다음연도 1월에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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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별개의 사업자입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본인으로 한 법인사업자가 있는 상태에서 개인사업자를 자신

    의 명의로 낼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근로소득과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을 합쳐서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세는 별개이므로 법인장부를 마감후 매년 3월달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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