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에 상가임대계약을 하고 집주인께 10%를 보냈어요 그런데 다음날 계약서를 다시 보니 계약기간이 5년으로 되어있더라구요 제가 당일 안경을 안챙겨가서 제대로 확인을 못한 잘못도 있겠죠 ㅜ 어쨋든 오늘 다시 2년으로 계약서를 쓰기로 했는데 그냥 취소하고 싶어요,,달세도 비싸고 가게도 비싸게 인수받은것 같아요,, 여튼 영 찜찜해서 계약안하고 싶은데 계약금 받을수 있을까요? 가게 전주인께도 계약금 100만원 드렸는데(계약서 썼음) 이건 포기해야겠죠?ㅜ
애매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계약이 성립된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를 취소하기로 이미 합의가 된 것인지, 아니면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계약기간만 변경하려고 한 것인지 불확실해 보입니다. 전자라면 이를 취소하기로 한 것에 합의가 되었으므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에 따라 기존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 후자라면 계약이 이미 성립되었으므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