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 계약금10% 받을수 있나요?
며칠전에 상가임대계약을 하고 집주인께 10%를 보냈어요 그런데 다음날 계약서를 다시 보니 계약기간이 5년으로 되어있더라구요 제가 당일 안경을 안챙겨가서 제대로 확인을 못한 잘못도 있겠죠 ㅜ 어쨋든 오늘 다시 2년으로 계약서를 쓰기로 했는데 그냥 취소하고 싶어요,,달세도 비싸고 가게도 비싸게 인수받은것 같아요,, 여튼 영 찜찜해서 계약안하고 싶은데 계약금 받을수 있을까요? 가게 전주인께도 계약금 100만원 드렸는데(계약서 썼음) 이건 포기해야겠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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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는 상황이라 계약금반환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애매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계약이 성립된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를 취소하기로 이미 합의가 된 것인지, 아니면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계약기간만 변경하려고 한 것인지 불확실해 보입니다. 전자라면 이를 취소하기로 한 것에 합의가 되었으므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에 따라 기존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 후자라면 계약이 이미 성립되었으므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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