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할 경우 대가 지불 문의?

2019. 04. 26. 21:33

아버지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려 하는 경우에 아버지에게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드려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를 드리지 않으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전문가분들의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입니다.

부친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

부동산 사용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정상적인 거래라면 당연히 임대료가

지급되어야 함이 보통일 것입니다.

이 때, 그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이

1억원 미만일 경우는 증여세 과세하지 않음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부수토지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19. 04. 26.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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