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으려고 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시가
(시가가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벙법에 의한 평가액)를 증여재산가액으로
증엿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에 따른 취득세, 재산 수증에 따른 증여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
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등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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