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에게 토지를 증여 받을려고 합니다~
증여세랑 취득세는 대충 얼마 나오는지 알겟는데
혹시 그밖에 아버지 재산이 10억이 넘을시 세율이 40프로 더 붙고 하는게 있는가요?/
증여세랑 취득세에 세율이 더 붙을수도 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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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취득세는 4%입니다.
2.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10%~50%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 10억 초과~30억 이하의 경우 30% 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으려고 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시가
(시가가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벙법에 의한 평가액)를 증여재산가액으로
증엿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에 따른 취득세, 재산 수증에 따른 증여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
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등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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