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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바위새255
젊은바위새255

아버지에게 토지를 증여 받을려고 합니다~

증여세랑 취득세는 대충 얼마 나오는지 알겟는데

혹시 그밖에 아버지 재산이 10억이 넘을시 세율이 40프로 더 붙고 하는게 있는가요?/

증여세랑 취득세에 세율이 더 붙을수도 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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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취득세는 4%입니다.

      2.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10%~50%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 10억 초과~30억 이하의 경우 30% 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으려고 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시가

      (시가가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벙법에 의한 평가액)를 증여재산가액으로

      증엿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에 따른 취득세, 재산 수증에 따른 증여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

      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등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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