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다니는 직장인입니다 급여관련궁금합니다...
일한지 한달정도되어가는데 아직 근로계약서를 안쓴상태입니다.
미루는걸로보니 그전에 입사자들이 들어온지 얼마안되어 잦은퇴사로인해 그렇답니다.
저또한 들어왔다가 취업사기당한듯한느낌이들어 나갔다가 2주후 다시들어와서 할말은없다만 현재 근무하는곳에서 근무하는조건 포괄임금제가 잘 이해가가지않는다는것입니다.
일단 채용글을 보았을때 잔업은 따로 명시되있지않았습니다.
주5일 08시30분 출근 17시30분퇴근입니다.
일 시작한 시점에서 같이시작한 동료분은 계약서를작성했는데 메달 잔업시간 20시간을 채워야하는조건이있었고 최소 주 3일은 12시간근무를 꼬박해야합니다. 근무시간은 주5일기준 54시간 정도됍니다.
부사장이라는분이 잔업의 강제성을 강요하는면도있고
월요일은 주간회의명목으로 08시출근을권하고있고 08시 회의시작이므로 07시55분까지와야합니다
수요일은 청소명목으로 08시까지출근을해야하며 월,수를제외한 화목금은 체조명목으로 15분전 출근을해야합니다(08시15분)
연봉은 3천만원으로 책정되어있는데 금액이 적어도 문제가될것이고, 조기출근하는시간 , 잔업포함하여 급여가 적당하다고해도 근무여건이 너무 힘드네요. 공장 상황상 안좋은연기가 하루종일 유지되며 건강에도 좋을것같지않네요.
최근 신입사원 여직원이 왔을때 주말특근 , 평일잔업을 강요하는듯한 언행으로 부사장이 어필함
여직원은 자기랑 너무안맞는다 판단했는지 4일만에 런침
요약
연봉3천
2. 월,수 회의or,청소명목으로 30-35분 조기출근
및 화목금 체조명목으로 15분일찍출근
계약서 쓰진않았으나 들어보니 계약서내에 잔업20시간 의무포함
노동법으로만따지면 조기출근한모든시간이 계산되어야하는데 한달기준 조기출근시간 및 주3일 잔업시간포함했을때 연봉이 제대로책정되어있는지 궁금
부사장한테 다이렉트로 물어봤으나 왜이렇게따지는게많냐는 답변과 다 그렇게한다는 이상한답변만 들음
살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속 미룬다는 것 자체가 법위반이며 정상적인 경우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잔업 및 조기출근 시간을 감안할 때 연봉 3천이면 거의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부사장님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하나 그것이 옳은 덕은 아닙니다
이상 작성하신 내용만 토대로 답변을 드리니, 참고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 시간(연장 포함)하여 임금이 책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기본 40시간 근무에 일주일에 회의(30분 가정), 체조(15분 가정) 등으로 대략 1시간 45분을 추가로 근무하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연봉 30,000,000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근무여건이 좋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일단 다니면서라도 다른 직장을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