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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청설모101
건장한청설모10123.12.27

이번년도 지나기전 내년 중 급여조정는 언제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회사 6년 현재 7년차를 다니고 있습니다 전회사 직원에 제안으로 이직을했고 같이 시작하는 회사여서 그런가 하며 말을 못하며 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도 지금까지 다녔습니다


사대보험 다되는 중소기업입니다


회사에 사정까지 다 이해할수는 없지만 이해를 못하면 그만둬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 저는

매달 크게 금액 조정이 안되어도 이해했고 작년은 너무 어렵다는 말에 전체 직원 금액 조정 불가말에 이해하고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7년차가 되었는데 최저인금이 오르고 막내직원가 금액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다는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24년에 급여 조정을 23년 못올려주신 만큼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조정에 대한 얘기가 없으십니다

제가 가서 말하려고 하는데 지금이 좋을지 1월 1일이 지나고가 좋을지가 궁금합니다


한번도 월급 인상 요청을 안해봤습니다..

다들 어떻게 하시는지 만약에 조정이 어려울시 퇴사하려고 하는데 퇴사할때

계약서 안쓴거에 대한 신고랑 월차 연차 사용하지 못한거에 대한 돈으로 받지도 못했을시에 대한 금액을 다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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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급여 조정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와 근로자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한편,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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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을 반드시 인상해 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임금조정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2. 임금협상과 별개로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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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인상 요구 시기에 대해서는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차휴가수당 미지급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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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에 대해서 언제 얘기를 할지는 정해진 게 없고 본인이 판단하기 나름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연차수당 미지급은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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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되니 적절한때에 연봉인상을 요구해보시길 바랍니다.

    2.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가 가능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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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에는 언제든지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언제든 하시길 바랍니다.

    별개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가능하시고, 미사용연차수당은 퇴직하면서 함께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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