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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천산갑121
신속한천산갑12119.07.28

형법에서 보면 징역과 벌금형을 같이 달아두는데, 둘중 하나만 적용되는건가요?

형법 내용을 보면, ooooo 한 때에는 "몇년 이하의 징역 또는 몇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는 조항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법 조항 내용을 보면 징역과 벌금 두개의 항목을 동시에 달아 두엇는데, 선고 시에는 둘중 하나만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한가지 조항에 두가지 처벌을 달아둔 이유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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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 답변은 징역이나 벌금 둘중에 하나만 하는겁니다.

    징역대신 벌금을 둬서 선고할수 있게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구속되면 전화,인터넷 등 아무것도 못하고 티비도 못보고 , 직장, 학교도 못가는 등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뉘우치고 재범안할것 같으면 사회생활을 유지하게 해주기 위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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