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내용을 보면, ooooo 한 때에는 "몇년 이하의 징역 또는 몇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는 조항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법 조항 내용을 보면 징역과 벌금 두개의 항목을 동시에 달아 두엇는데, 선고 시에는 둘중 하나만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한가지 조항에 두가지 처벌을 달아둔 이유도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 답변은 징역이나 벌금 둘중에 하나만 하는겁니다.
징역대신 벌금을 둬서 선고할수 있게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구속되면 전화,인터넷 등 아무것도 못하고 티비도 못보고 , 직장, 학교도 못가는 등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뉘우치고 재범안할것 같으면 사회생활을 유지하게 해주기 위해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