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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20.09.16

형사처벌이 이중으로 구형되는 경우도 있나요??

형사처벌의 규정에 보면,

"몇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얼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들이 있는데,

문구에서 "또는"이라는 내용으로 짐작해 보면, 둘 중 하나의 형사처벌만 구형될 것으로 짐작되는데,

1. 혹시 "징역형"과 "벌금형"이 동시에 구형되는 경우가 있는지??

2. 규정에 "몇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이 구형될 경우, 바로 법정구속이 되는지...아니면 집행유예가 구형되는 경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음주로 인해 면허가 취소(2회)된 지인이 법원에 출석해야 된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상기 질문내용과 관련하여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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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징역과 벌금형이 병과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병과가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죄가 상습도박죄입니다.

    제249조 【벌금의 병과】

    제246조 제2항, 제247조제248조 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2013. 4. 5. 개정)

    2. 구형만으로 법정구속이 되지 않습니다. 구형은 말대로 검사가 형사소송에서 법관에게 형을 구하는 절차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법관의 재량에 따라, 범죄에 죄질 및 제반사정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될 여지도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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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통상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택형을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별금형을 병과할 수 있음을 규정한 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63조(상습범)

    ①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위 처럼 병과규정이 있는 경우 병과가 가능합니다.

    2.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시 집행유예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즉, 실형을 기준으로 3년이하의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법적으로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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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 가능합니다. 단 병과가 가능하다고 규정한 경우가 필요합니다.

    예시

    감사원법

    제51조(벌칙) ① (생 략) ② 제27조제4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2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2. 실형이 선고되면 법정 구속이 되나, 경우에 따라 재판으로 그 유무죄를 다툼이 상당한 경우에는 법정구속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별적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직접 도움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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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하나의 범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구형하지 않습니다.

    2. 집행유예는 별도로 판결문제 기재가 됩니다. 따라서 판결문에 집행유예문구가 없고, 판결이 확정된다면 바로 구속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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