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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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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6

형사처벌이 이중으로 구형되는 경우도 있나요??

형사처벌의 규정에 보면,

"몇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얼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들이 있는데,

문구에서 "또는"이라는 내용으로 짐작해 보면, 둘 중 하나의 형사처벌만 구형될 것으로 짐작되는데,

1. 혹시 "징역형"과 "벌금형"이 동시에 구형되는 경우가 있는지??

2. 규정에 "몇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이 구형될 경우, 바로 법정구속이 되는지...아니면 집행유예가 구형되는 경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음주로 인해 면허가 취소(2회)된 지인이 법원에 출석해야 된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상기 질문내용과 관련하여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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