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중 부정수급 제가해당되는건지요?
2월27일자부터 둘째육아휴직에들어가는 아줌마입니다 신청누락으로 지난주금욜 육아휴직급여신청을 다시하였고 오늘 담당자로부터 연락이왔습니다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서 부정수급 염려가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순수하게 육아중이고 상가를소유하면서 임대사업자를낸것이고(약4년전)부모님께 임대해주고 현재 150만원의 월세를받고있습니다
한달기준150만원이 애매한부분이있어서요 순수익으로잡자면 기본경비를제외하면 연수입150은안되는 부분도있고
육아휴직비를 받고 월세를 낮춰주는게 제입장에서는 나은방법이기도해서 어떻게하는게 좋을지
그리고 2월27일이 이미 5개월은지난상태라 5개월분은 포기해야하는건지
담당자랑은 보내신 서류를 작성해주고 육아휴직비를 받기로하였으나 신중하게 좀더알아보고싶어서 문의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