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급 휴게시간도 계약서상 근무시간으로 치나요?

주 5일 아르바이트하고 있습니다.

실근무시간은 2시간 40분,

쉬는 시간은 20분 (유급)으로

총 3시간인데요.

주휴수당 기준이 주 15시간이잖아요.

이 경우에는 2시간 40분×5 해서 주휴수당을 안 주나요? 아님 3시간×5해서 주휴수당을 주나요??

알바 매니저님께 여쭤보니

2시간 40분×5로 친다고.. 주휴수당을 안주시려는 모양인디 ㅠㅠ 이게 맞나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한다고 하여 근로시간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휴게시간 20분을 제외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실질적으로 20분에 대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동일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휴게가 부여되지 않는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