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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파카25
쌈박한파카2522.04.13

이런 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주 3일 1시부터 6시 근무일 때, 4시간 이상 근무하는 거라 30분 휴식 시간 있어서 근무 시간은 4시간 반이잖아요 그런데 고용주의 요구로 휴식 시간 없이 5시간씩 3일 근무하면 주 15시간 되어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상 4시간 반 근무로 되어 있어서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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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항상 1주 5시간을 고정적으로 근로한다면 주휴수당 대상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 계약서는 형식적으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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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에 개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 상 4시간 반으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휴게시간을 30분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니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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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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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주 3일 1시부터 6시 근무일 때, 4시간 이상 근무하는 거라 30분 휴식 시간 있어서 근무 시간은 4시간 반이잖아요 그런데 고용주의 요구로 휴식 시간 없이 5시간씩 3일 근무하면 주 15시간 되어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상 4시간 반 근무로 되어 있어서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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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실제 휴게시간이 없었다면, 모두 근로시간입니다.

    주15시간 이상이므로, 3일 개근시 주휴수당으로 15/5*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이 계속 없다면, 근로계약서부터 재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됩니다.(반박하려면 근로자가 입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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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실제로 주 15시간 이상으로 계속 근무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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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발생 여부는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와 같이 휴게시간이 실제로 부여되지 않아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되는 것과 별개로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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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위와 같이 임시적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변한 것이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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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지 않고 실질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을 일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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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빠짐없이 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자와 사용자가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연장근로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을 초과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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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근무시간 도중에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2. 처음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30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15시간 미만 근무입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30분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이시면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5인 미만 사업장이시면 30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3. 사용자분이 먼저 추가 근무를 더 요청하신 상황이므로 이야기 하셔서 소정근로시간을 5시간으로 다시 변경하고 주휴수당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으나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 3가지의 내용을 고려하셔서 판단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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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고용주의 요구로 휴식 시간 없이 5시간씩 3일 근무하면 주 15시간 되어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상 4시간 반 근무로 되어 있어서 불가능한가요?

    계약서와 사실관계가 다른경우에 해당합니다.

    계약서는 처분문서에 해당하므로, 해당내용이 거짓임을 입증하려면

    근로자분이 휴게시간에 근로했다는 사실정도는 입증해야합니다.

    해당사항이 입증될 경우 사업주는휴게시간을 부여한 사정을 입증해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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