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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쌈박한파카25
쌈박한파카25
22.04.13

이런 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주 3일 1시부터 6시 근무일 때, 4시간 이상 근무하는 거라 30분 휴식 시간 있어서 근무 시간은 4시간 반이잖아요 그런데 고용주의 요구로 휴식 시간 없이 5시간씩 3일 근무하면 주 15시간 되어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상 4시간 반 근무로 되어 있어서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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