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주 3일 1시부터 6시 근무일 때, 4시간 이상 근무하는 거라 30분 휴식 시간 있어서 근무 시간은 4시간 반이잖아요 그런데 고용주의 요구로 휴식 시간 없이 5시간씩 3일 근무하면 주 15시간 되어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상 4시간 반 근무로 되어 있어서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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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실제 휴게시간이 없었다면, 모두 근로시간입니다.
주15시간 이상이므로, 3일 개근시 주휴수당으로 15/5*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이 계속 없다면, 근로계약서부터 재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됩니다.(반박하려면 근로자가 입증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