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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별거중이면 재산분할 요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 남자친구와 함께 쇼파를 공동구매했는데,

현재는 별거 중입니다.

저는 더 이상 쇼파를 보관하거나 사용할 의사가 없어

수거 및 처분을 원하고 있고,

상대방은 비용 절약 이라는 이유로 가구 수거 업체를 부르고 싶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거 비용 전액을 부담하겠다고 하자,

갑자기 본인이 그 쇼파를 가지고 싶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금전적 합의 제안은 일절 없고,

협의는 한달 내내 계속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1. 상대방이 소유를 원한다면

150만원에 구매한 쇼파의 절반 금액인 75만원을 정산하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돈도 안내고 그냥 무조건 가지고만 싶다고 주장하거나

터무니 없는 작은 금액 만으로 가지고 싶다 하면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2. 아무런 정산 없이 '그냥 가지고 싶다'는 입장만 고수한다면, 제가 일방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는 없을까요?

한달째 쇼파가지고 기싸움하니 너무 지칩니다

상대방은 변호사를 통해 쇼파를 가지고 싶다는 말만 오지

별다른 입장을 세우지 않습니다

시간을 일부러 질질 끄는 것 같아요...

3. 현재 변호사를 통해 연락 중인데, 어떤 식으로 정리하자고 전달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이든 동거이든 관계를 정리하는 상황이기에 이 경우에는 재산에 대한 분할(정산)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이며, 함께 구매한 가구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잔존가치의 50%에 대해서는 분배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공동으로 구매한 부분이라면 처분 방식에 대해서도 당사자 협의가 필요한 것이고 본인이 일방적으로 처분하는 것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