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할로 인한 연차중간 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9월 1일 모기업으로부터 분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각팀장들이 본인의 팀원들을 고용승계하는 조건으로 하던 브랜드를 가지고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8월 31일자로 퇴직하면서 23년 미소진 연차를 모두 모기업에서
한번에 정산을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 분사하는 회사는
어쩔 수 없는 퇴직으로 인해 직원들이 근속연수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9월 1일부터 새 회사에 입사하게 되지만 전직장의 근로를 모두 인정하여
24년 1월 1일 모두 15개의 연차를 발생시켜 주기로 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모기업대표님, 그리고 새로 분사되는 회사의 대표님,
따라가는 직원들까지 모두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직원들은 손해볼 것 없으니 좋아했고,
분사되는 회사의 대표님은 15개의 연차발생에 따른 부담을 그냥 안고가기로 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고민 1.
그럼 9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는 23년의 연차수당을 모두 지급받았으니
휴가가 없이 아닐까요?
이때 휴가를 부득이하게 써야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고민 2.
아니면 9월 1일부터 신규회사에 재 입사를 한 것이니 10월 1일에 1개의 휴가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만약에 이렇다면 신규회사 대표님은 23년에 유급휴가 3개를 직원에게 주고
24년 1월 1일에 또 15개의 연차를 발생시켜줘야 하는 상황인데 너무 부담 아닐까요?
직원들은 전회사에서도 연차수당으로 헤택을 받고, 새 회사에서도 휴가를 더 받는
더블 혜택이 아닐까요?
*** 사실 분사되는 새 회사는 5인미만의 법인이라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기존회사와 다 똑같이 대우를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9월 ~~12월에 휴가를 쓸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가가 없는 경우라면 무급휴가를 사용하시거나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장래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하는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5인미만 이라면 법상 연차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부여를 하더라도 꼭 법에 규정된대로 부여할 필요가 없으며 회사 자체적으로 연차부여에 대해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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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분할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포함한 기존의 근로조건이 모두 승계됩니다.
따라서 고용승계 시점에서 임의로 연차수당을 정산할 수는 없고, 원칙적으로 고용승계 이후에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고용승계가 아니라 퇴사 후 재입사하는 것이라면 연차수당의 정산 및 연차휴가의 추가적인 부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모두 정산했으면 연차가 없는게 맞습니다. 굳이 신규입사로 해석하자면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는 있겠지만 다음해 15개 부여하겠다고 했으니 없다고 보는게 유리할 것입니다. 휴가를 써야하면 회사와 협의해야겠죠.
애초에 5인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연차를 주지 않아도 되는데 원칙적으로 어떻게 되냐고 물어봐야 소용 없습니다. 모든 건 다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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