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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라이언
멋쟁이라이언23.07.13

신규사업자 소득자료 제출 안내 1인 사업자 구글 애드센스

사이트 운영하고 구글에서 애드센스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올해 6월에 광고대행업으로 사업자를 냈는데요. 오늘 국세청으로부터 신규사업자 소득자료 제출 안내를 카톡으로 받아 문서를 열람하니 사람을 썼을때 매월 나간 돈을 신고하라는 내용 같더라구요? 그런데 저는 사람을 쓰지 않고 제가 직접 운영하니 무시하고 신고 제출 하지 않아요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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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인건비로 지출한 내역이 없다면 별도로 하실 절차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아르바이트나 직원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한다면, 급여를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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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 등 인건비를 지급한 내역이 없다면 소득자료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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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성호 세무사입니다.

    네, 국세청에서는 일반적인 안내문도 각 신고시기에 맞춰서 발송합니다.
    관련내용이 아닌 경우에는 무시하셔도 괜찮습니다.
    자세하게 금액이 쓰여져 있거나 한 경우에는 관련된 내용일 가능성이 크므로, 잘 모르시겠는 경우, 세무사를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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