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 가던 트럭에서 물건이 떨어졌고, 시간이 지난 뒤 해당 물체로 사고가 발생한다면 트럭 100% 과실인가요?
과실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사고가 난 입장에서 해당 물건을 떨어뜨린 트럭을 찾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물건이 떨어지며 동시다발적으로 사고시에는물건을 떨어뜨린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하나 떨어져 있는 물건을 충격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충돌한 차량도 전방주시 과실이 적용되어 일방과실이 아닌 쌍방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또한 시간이 경과한후에는 물건을 떨어뜨린 차량을 찾는것도 거의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