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로를 주행중에 앞에 수화물을 싣고 가는 트럭에서 수화물이 떨어져 그 수화물 피하려고 운전대를 틀다가 옆차와 사고가 났을때 이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질문자님은 정상 주행 중에 앞의 트럭에서 떨어진 적재물을 피하려다가 난 사고이기 때문에 적재물을 떨어트린 트럭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피할 수 없는 사고였는지에 따라 질문자님의 과실도 일부 산정이 될 수 있으나 적재물을 떨어트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게 되어 거의 트럭의 과실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낙하물에 의한 사고로 처리되며 낙하물의 소유주(트럭)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