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중 수화물 피하려다 난 사고의 책임은 당사자가 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도로를 주행중에 앞에 수화물을 싣고 가는 트럭에서 수화물이 떨어져 그 수화물 피하려고 운전대를 틀다가 옆차와 사고가 났을때 이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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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질문자님은 정상 주행 중에 앞의 트럭에서 떨어진 적재물을 피하려다가 난 사고이기 때문에 적재물을 떨어트린 트럭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피할 수 없는 사고였는지에 따라 질문자님의 과실도 일부 산정이 될 수 있으나 적재물을 떨어트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게 되어 거의 트럭의 과실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낙하물에 의한 사고로 처리되며 낙하물의 소유주(트럭)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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