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굑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는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시에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추가세액을
급여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결과 추가 징수세액이 2023년 02월분 급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급여에서 차감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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