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돈으로 등쳐먹은 친동생을 사기죄로 처벌 가능할까요?

2026년 1월 동생이 사업명목으로 천만원을 각서를 쓰고 빌렸습니다. 물론 일전에 빌린 대여금이 오백만원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계약되어 있는 계약금 이천오백만원을 받으면 바로 변제해준다고 해서 믿고 빌려줬는데 2026년 4월에 돈이 한푼도 없다는 겁니다. 계약금은 다 사용했다는겁니다. 이런 경우 호구된 기분인데 애초에 갚을생각이 없던 상태로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동생은 모 도시에서 연극배우를 하는지 사기치고 다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애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을 속여 돈을 빌린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동생이 말한 '2천 5박만 원의 계약금'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거나 이미 다른 곳에 소비되어 변제 재원으로 쓸 수 없는 상태였다면 이는 기망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돈을 빌린 지 불과 3개월 만에 대여금을 전액 소비하고 한 푼도 없다고 주장하는 정황은 차용 당시 변제 능력이 없었음을 뒤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친동생 간의 재산 범죄를 고소할 때는 과거 가족 간 범죄의 형을 면제하던 '친족상도례' 규정의 변화를 인지해야 합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인해 친족 간 사기죄에 대한 일률적인 형 면제 조항은 폐지되었으며 현재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로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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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사기죄 성립 핵심은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렸는지 여부입니다. 각서가 있고 계약금 수령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변제가 없다면 사기 혐의를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가족 간 금전 거래는 민사 채무로 보는 경향이 강해 형사 사기죄 입증이 쉽지 않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현실적인 대응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각서를 증거로 민사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채권을 확보하는 것이 빠릅니다. 형사 고소는 경찰서에 사기죄로 접수할 수 있지만 수사 결과가 불기소로 끝날 수 있어 민사와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받으시면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