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리 교차로에서 보행 신호가 되면 유턴을 할 수 있는데 보행신호시 유턴을 하다 우회전하는 차량과 접촉 사고시 사고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우회전 차량 과실이 많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 신호에 유턴이라는 표지판이 있는 곳이라면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는 신호 유턴입니다.
이러한 신호 유턴 시에는 우회전 차량보다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상대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80%로 높게 산정이 됩니다.
반면 신호가 따로 없는 유턴인 상시 유턴인 경우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하기 때문에 우회전 차량에
우선권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