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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거리 교차로에서 보행 신호가 되면 유턴을 할 수 있는데 보행신호시 유턴을 하다 우회전하는 차량과 접촉 사고시 사고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우회전 차량 과실이 많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 신호에 유턴이라는 표지판이 있는 곳이라면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는 신호 유턴입니다.
이러한 신호 유턴 시에는 우회전 차량보다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상대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80%로 높게 산정이 됩니다.
반면 신호가 따로 없는 유턴인 상시 유턴인 경우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하기 때문에 우회전 차량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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