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에 흰색 실선이 있는 곳인데 유턴 허용구역이 아닌 곳에서 유턴을 하다가 직진차량과 추돌한 사고에서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 님의 질문은 불법유턴중 사고로
직진하는 차량이 맞은편에서 직진하는 차량이라면, 중앙선 침범처리가 되어 100:0이 됩니다.
다만, 직진하는 차량이 후행하는 차량이라면, 이는 선행 불법유턴하는 차량이 사고원인제공을 한 것으로
과실 비율은 선행 불법유턴차량 30%, 후행 직진하던 차량은 안전거리미확보로 인해 70%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