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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6

유턴 허용구역이 아닌 곳에서 유턴을 하다가 직진차량과 추돌한 사고에서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에 흰색 실선이 있는 곳인데 유턴 허용구역이 아닌 곳에서 유턴을 하다가 직진차량과 추돌한 사고에서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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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석원 손해사정사blue-check
    박석원 손해사정사23.05.08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유턴구역이 아니고 유턴신호도 별도로 없는 곳에서 유턴중 사고를 야기하였다면

    유턴차량의 위반사항은 중앙선침범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유턴차량의 과실비율은 100%로 봐야하고요

    하지만 사고 당시의 자세한 정황에 따라서 상대 차량에도 과실이 조금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상대차량의 속도가 엄청난 과속인 경우에는 상대차량의 과실도 일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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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에 흰색 실선이 있는 곳인데 유턴 허용구역이 아닌 곳에서 유턴을 하다가 직진차량과 추돌한 사고에서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 님의 질문은 불법유턴중 사고로

    직진하는 차량이 맞은편에서 직진하는 차량이라면, 중앙선 침범처리가 되어 100:0이 됩니다.

    다만, 직진하는 차량이 후행하는 차량이라면, 이는 선행 불법유턴하는 차량이 사고원인제공을 한 것으로

    과실 비율은 선행 불법유턴차량 30%, 후행 직진하던 차량은 안전거리미확보로 인해 70%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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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유턴이 허용된 곳이 아닌 곳에서 불법 유턴으로 유턴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에서 오는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앙선 침범을 하여 사고를 낸 차량의 과실 100%가 되며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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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유턴 금지 장소에서 유턴을 할 경우 100%과실입니다.

    상시 유턴 구역이라면 피해자 과실도 약간은 있기에 도로 상황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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