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 간 증여는 10년에 5천 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형제간 증여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세율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형재간 증여의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1천만원입니다.
증여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형제는 기타친족으로 10년간 증여재산공제로 1천만원이 공제되며,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형제간은 증여에 있어서는 기타친족으로 분류되어 10년에 1천만원이 한도입니다.
증여세 세율은 1억이하는 10%, ~5억이하는 20%, ~10억이하는 30%, ~30억 이하는 40%, 30억 초과분부터는 50%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됩니다. 형제, 자매 등은 해당 친족의 범위안에 포함이 됩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형제 간 증여는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세율은 1억원까지 10% 1억~5억까지 20%, 5억~10억까지 30% 세율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형제간 증여 공제는 10년간
1천만원입니다.
증여세율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