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 근무 실업급여 180일 충족가능한가요?
체크한게 일한 날 입니다 .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 하는데 실업급여 충족 조건중에서 180일 가입되어야 한다 알고 있어서 혹시 받을 수 있을까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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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총 근로일수가 142일이고, 주휴일이 매주 주어졌다고 계산할 때 34일입니다. 더해도 176일로 180일에 미달하므로 현재로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종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추가로 있는 것이 아니라면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주휴일까지 포함하여 180일 이상이면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4일 근무인 경우 유급주휴일을 포함한 7개월 근무시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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