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기준중 근로기간이 180일을 채워야 한다고 하는데 개월수로6개월인지 아니면 정확히 180일 이상 근무일수를 채워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자진퇴사의 경우 급여수급이 안된다는데 권고사직도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며, 무급휴(무)일은 미포함) 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인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수급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 사직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6개월이 아니고 180일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을 요구합니다.
권고사직은 과정이야 어떻든 '스스로 그만두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