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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표범118
유망한표범11823.12.01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이 사진을 통해서 알고싶습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조회한 저의 내력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저기에 있는 근무일수가 180일이 되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1.근무일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맞나요?

2.제가 12월 27일까지 근무할 예정인데요 그렇다면 최소 24일은 될거같은데 그렇게해서 180일을 채우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될까요?

3. 혹시나 5일정도 모자라게 된다면 쿠팡문류센터가 노가다에가서 일용직으로 채워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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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무일 + 유급휴일입니다. 휴일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실제로 휴일없이 일했으면 전부 인정됩니다.

    2. 네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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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1주 5일 근무 시 유급으로 처리되는 근무일 5일 및 유급으로 부여되는 주휴일 1일을 포함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

    2. 네, 단,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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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일수 중에서 실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합산한 것입니다.

    2. 1번 참조

    3.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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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근무일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맞나요?

    → 고용보험 가입기간에는 '실제 근무일, 유급휴가 사용일, 유급휴일'이 포함됩니다.

    2.제가 12월 27일까지 근무할 예정인데요 그렇다면 최소 24일은 될거같은데 그렇게해서 180일을 채우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될까요?

    → 위 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혹시나 5일정도 모자라게 된다면 쿠팡문류센터가 노가다에가서 일용직으로 채워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 상용직으로 채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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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위에 올려주신 근무일수는 월 일수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180일 계산과 차이가 있습니다.

    3. 180일 계산시에는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한주 5일을 근무한 경우 180일

    계산시에는 6일로 계산되어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주5일로 6개월 근무시 대략 156일 정도가

    됩니다.)

    4. 질문자님이 현 직장에서 계약만료나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남은 일수를 일용직으로 채우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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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안 되면,

    일용직으로 채우면 되나,

    일용직 가기전, 상용직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했으면

    그냥 채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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