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하자 문제...누구의 책임인가요?
다음달에 입주 예정인 3번째 세입자입니다.
안방 에이컨 설치시 실외기 연결 구멍(?)부분이
첫번째 세입자일때는 잘 설치해서 사용했으나,
이사가면서 잘못 해체를 한건지 2번째 세입자는 설치시
구멍부분을 좀 더 파내는(연결 호수가 밖으로 안나와 있음)
재작업을 해야된다고 해서 안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임대인측에서는 첨에는 됐던거니 자기들 잘못이 아니라고
저희보고 하라고 하는데 말이 되는얘기인가요?
이전 세입자들의 실수를 왜 새로 들어오는세입자에게 넘기는건지 이해가 안되구요,
그리고, 미쳐 체크 못한 임대인 잘못이지 않나요?
그리고 계약시 구두로 해준다고 약속까지 해서 특약에 따로 넣지도 않았는데,
계약이 끝나니 딴소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을 임차인이 처리할 부분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구두계약도 특약에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처리해야 부분으로 보입니다, 만약 합의된 내용을 증명할 문자나 녹취등이 있고 계속해서 보수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계약위반으로써 계약해지등을 통보할수 있을 듯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해당 작업의 난이도와 비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법원의 판레를 살펴보면, 별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모품이 아니고 비용이 많이 드는 수선이라면 임대인이 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분이 협의해서 정하셔야 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분쟁소지가 있는 것은 계약시 구두란걸 하면 안되며 특약사항에 정확히 적으셨어야 하며 에어컨의 배관홀의 경우 임대인이 해줘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어서 분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경우 임차인이 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임대차목적물을 임대하기전에 집상태를 꼼꼼히 사진으로 남겨 임대인에게 전송해놔야 이러한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