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년 초과 지급된 연차를 당해년도 연차에서 소급 차감 하는 경우 부당 여부?
안녕하세요 연차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본인은 2022년 12월 19일 새로운 기업에 입사를 했습니다.
2023년 3월 첫 연차를 쓰려고 보니 15개의 연차가 지급되어 있었습니다, (시스템 상, 사용 가능 연차 15개, 자동 지급 12개, 관리자 수동 조정 +3일 , 15개, 관련해서 어떤한 문의 요청 사항 없었움)
2023년 연말 쯤 남은 연차를 모드 사용하고 하였습니다.
(지급 받은 연차 15개, 사용한 연차 15개, 시스템상 어떠한 노티나 문제 상황 없음)
2024년 1월 연차를 사용하기위해 연차 등록 시스템에 들어갔습니다. 자동 지급된 연차 15개를 확인하고 몇일 뒤 연차 1일을 신청(1월 2일) 하였습니다, 승인이 나질 않아 시스템에 들어가보니 15개 였던 연차가 11개로(1월 3일) 줄어 있고 관리자 수동 조정으로 -3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인사 담당자에게 관련해서 어떠한 연유로 차감 되었는지 문의를 하였으나 제가 2023년도에 2024년도 연차를 당겨 써서 차감 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해 어떻게 대응 할수 있나요?
1. 2023년도에 2024년도 연차를 당겨 쓰겠다 요청 한적 없습니다.
2. 2023 , 2024년도 과지급 연차 관련 소급 차감 하겠다는 확인/협의 를 받은 적도, 요청한적도 없습니다.
3. 연차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하며, 퇴직 시 연차기산일을 기준으로 재산정 하여 정산합니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회계 년도는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