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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하얀불곰40

하얀불곰40

전년 초과 지급된 연차를 당해년도 연차에서 소급 차감 하는 경우 부당 여부?

안녕하세요 연차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본인은 2022년 12월 19일 새로운 기업에 입사를 했습니다.

2023년 3월 첫 연차를 쓰려고 보니 15개의 연차가 지급되어 있었습니다, (시스템 상, 사용 가능 연차 15개, 자동 지급 12개, 관리자 수동 조정 +3일 , 15개, 관련해서 어떤한 문의 요청 사항 없었움)

2023년 연말 쯤 남은 연차를 모드 사용하고 하였습니다.

(지급 받은 연차 15개, 사용한 연차 15개, 시스템상 어떠한 노티나 문제 상황 없음)

2024년 1월 연차를 사용하기위해 연차 등록 시스템에 들어갔습니다. 자동 지급된 연차 15개를 확인하고 몇일 뒤 연차 1일을 신청(1월 2일) 하였습니다, 승인이 나질 않아 시스템에 들어가보니 15개 였던 연차가 11개로(1월 3일) 줄어 있고 관리자 수동 조정으로 -3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인사 담당자에게 관련해서 어떠한 연유로 차감 되었는지 문의를 하였으나 제가 2023년도에 2024년도 연차를 당겨 써서 차감 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해 어떻게 대응 할수 있나요?

1. 2023년도에 2024년도 연차를 당겨 쓰겠다 요청 한적 없습니다.

2. 2023 , 2024년도 과지급 연차 관련 소급 차감 하겠다는 확인/협의 를 받은 적도, 요청한적도 없습니다.

3. 연차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하며, 퇴직 시 연차기산일을 기준으로 재산정 하여 정산합니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회계 년도는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발생한 이후에 사용한 것이 원칙이므로 회사가 미리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싶으면 회사측과 협의하여 부여받은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공지가 없었지만 사용자 실수로 연차휴가를 과지급한 경우라도 이에 대해 차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