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년도 연차로 총 15개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퇴사자분들은 보면 월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정해져있다면서 퇴사 시에 남은 연차에 대해서 돈으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3월 퇴사 시 -> 연차 3.75개만 사용가능함
이런식으로요 이게 노동법 상 위반 되는 행위가 아닌 지 문의드립니다.
중간에 퇴사에서 15개 중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돈으로 돌려받아야 되는거 아닌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입사일과 퇴사일
그리고 지금까지 사용한 연차와 보상받은 연차 등 데이터를 모두 알아야
정확히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받으신 연차 15개가, 선부여 방식으로 먼저 받은 것인지
아니면 후부여 방식으로 1년차의 연차를 이제 받은 것인지
말씀주신 내용만으론 알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단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이후 근무기간에 상관 없이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정해져 있다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연차수당을 전부 받을 수 있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년 1일을 일하고 퇴사하더라도 2년차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 15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년의 연 중간에 퇴사하더라도 연차 15개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돌려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쉽게 15개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하더라도 15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이미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경우 이를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전액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