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1.5월 입사 후 2023.6월 말 퇴사 시 연차 사용 문의드립니다.
이번 년도 연차로 총 15개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퇴사자분들은 보면 월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정해져있다면서 퇴사 시에 남은 연차에 대해서 돈으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3월 퇴사 시 -> 연차 3.75개만 사용가능함
이런식으로요 이게 노동법 상 위반 되는 행위가 아닌 지 문의드립니다.
중간에 퇴사에서 15개 중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돈으로 돌려받아야 되는거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