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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까치156
나른한까치15623.05.07

2021.5월 입사 후 2023.6월 말 퇴사 시 연차 사용 문의드립니다.

이번 년도 연차로 총 15개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퇴사자분들은 보면 월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정해져있다면서 퇴사 시에 남은 연차에 대해서 돈으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3월 퇴사 시 -> 연차 3.75개만 사용가능함

이런식으로요 이게 노동법 상 위반 되는 행위가 아닌 지 문의드립니다.

중간에 퇴사에서 15개 중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돈으로 돌려받아야 되는거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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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입사일과 퇴사일

    그리고 지금까지 사용한 연차와 보상받은 연차 등 데이터를 모두 알아야

    정확히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받으신 연차 15개가, 선부여 방식으로 먼저 받은 것인지

    아니면 후부여 방식으로 1년차의 연차를 이제 받은 것인지

    말씀주신 내용만으론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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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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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단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이후 근무기간에 상관 없이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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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정해져 있다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연차수당을 전부 받을 수 있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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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년 1일을 일하고 퇴사하더라도 2년차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 15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년의 연 중간에 퇴사하더라도 연차 15개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돌려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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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쉽게 15개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하더라도 15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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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이미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경우 이를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전액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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