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연차수당을 더 많이 지급받게 되었을때
받아야하는 연차수당보다 수당이 더 지급이 되었을때
이것을 돌려줘야하고 돌려주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받아야하는 연차수당보다 수당이 더 지급이 되었을때
이것을 돌려줘야하고 돌려주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 연차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지급의 근거가 없는 연차수당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통해 민사상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조정의 실질을 잃지 아니할 만큼 근접하여 있고 회사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을 때에는 상계가 가능하다고 볼 것입니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착오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더 많이 지급한 경우 질문자님이 더 많이 받은 부분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회사에서
청구하는 경우 반환하는게 맞습니다. 반환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서는 민사소송으로 반환청구를 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