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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참새123
의연한참새12322.12.07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하나요?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돌려준다고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은 언제 받는건가요? 퇴직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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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의 지급에 대하여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별도로 명시까지 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이부분을 확실히 하고 싶으시다면 명시하는것도 관계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든 안하든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1년동안 사용하지 않거나 중간에 퇴사하여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라면 회사에서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상관 없이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고, 퇴사시에 남은 일수에 대해서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를 수당으로 보상해야 하는 것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확정된 것이므로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해야 합니다. 연차는 발생후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그 시점에 수당으로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돌려준다고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은 언제 받는건가요? 퇴직할 때?

    -> 이는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해도 무방하겠으며, 명시하지 않아도 법에 의해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연차수당은 해당 기간에 포함된 임금의 정기지급일에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