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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의연한참새123
의연한참새123
22.12.07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하나요?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돌려준다고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은 언제 받는건가요? 퇴직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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