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의연한참새123
의연한참새12322.12.07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하나요?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돌려준다고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은 언제 받는건가요? 퇴직할 때?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의 지급에 대하여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별도로 명시까지 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이부분을 확실히 하고 싶으시다면 명시하는것도 관계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든 안하든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1년동안 사용하지 않거나 중간에 퇴사하여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라면 회사에서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상관 없이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고, 퇴사시에 남은 일수에 대해서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를 수당으로 보상해야 하는 것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확정된 것이므로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해야 합니다. 연차는 발생후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그 시점에 수당으로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돌려준다고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은 언제 받는건가요? 퇴직할 때?

    -> 이는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해도 무방하겠으며, 명시하지 않아도 법에 의해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연차수당은 해당 기간에 포함된 임금의 정기지급일에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