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 두개를 가진 대표자가 기존 사업장에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되어있는 상태이고, 다른 사업장에 근로자가 생겨 또 가입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대표자도 고용, 산재를 제외한 국민, 건강보험을 이중 가입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가입시 보수월액 설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대표자의 보수월액은 근로자의 보수월액과 같거나 높아야하는데 새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니 새 사업장의 보수월액이 가장 높은 근로자에 맞춰야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해당사업장의 가장 임금이 높은 직원을 기준으로 하여 질문자님의 건강과 연금보험료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