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ㆍ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포함)를 말한다. 동일 소재지에서 1개의 사업장에 1개의 사업자 등록만 가능하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을 기준하기 때문이다. 이는 유령회사(자료상)의 사업자등록을 근절하기 위함이다.
동일사업장에서는 동일사업자가 신규 사업자를 등록할 수 없고 사업을 추가할 경우 업종, 업태 추가로 사업자 정정 신고를 해야한다.
동일사업장 이더라도 각각 분리된 장소(벽) 등이 있는 경우라면 , 2개의 사업자가 임대인(건물주)과 각각 임대체결을 할 수 있다.
동일사업자가 아닌 타사업자가 경비 감축 등을 이유로 동일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내고자 할 경우 동일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지 등 여부를 세무서 담당자가 방문하여 확인하며 사실판단 가부를 결정하게 된다. 조사 사실에 따라 가부가 결정된다.
구비되는 서류는 사업자 사용승낙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서, 전대계약서 등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