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공간에서 사업자2개 낼수있는지요?

2021. 04. 10. 14:33

한 공간에서 두명이 각각 한개의 개인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준비방법과 구비해야 할 서류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공간이 꼭 명확하게 나누어져 구획되어 있어야하는게 필수조건인지요?

아니면 또다른 방법이 있는지?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업종, 사업장 구조 등 사실관계 파악후에 관할 세무서에서 동일한 사업장에 2이상의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동일한 주소지에 2개의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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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공간이 2가지 사업장을 운영할수 있을정도록 공간이 구획되어 있는 경우 같은 주소지에 사업자등록이 추가로 가능합니다.

    만약 같은 공간에서 사업주가 2명이고 각각 다른 사업을 한다면 기존의 세입자가 새로운세입자에게 전대계약을 체결해 전대계약의 형태로 임대차계약을 추가하여 신규사업자등록이 가능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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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학윤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 장소에 각각 사업자를 등록이 가능합니다.

      임차를 하는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서가 각각 있으시거나, 임대차계약서와 전대계약서가 있는 등 두 사업자가 임차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면 가능합니다.

      공간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해당 장소에서 실제로 다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 되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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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시 임대차계약서가 첨부되는데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실제 사업여부를 확인하기 현장조사를 나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공간에서 각각의 사업을 영위한다면 사업자 등록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2021. 04. 12.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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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무사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공간에 사업자를 여러개 내주면 가짜로 사업자를 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세무서에서 사업자를 내주지 않습니다.

          한공간에서 사업자를 두개 이상 내려면 꼭 별도의 사업을 영위할 만한 공간의 구획을 하셔야 합니다.

          2021. 04. 12.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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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ㆍ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포함)를 말한다. 동일 소재지에서 1개의 사업장에 1개의 사업자 등록만 가능하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을 기준하기 때문이다. 이는 유령회사(자료상)의 사업자등록을 근절하기 위함이다.

             

            동일사업장에서는 동일사업자가 신규 사업자를 등록할 수 없고 사업을 추가할 경우 업종, 업태 추가로 사업자 정정 신고를 해야한다.

             

            동일사업장 이더라도 각각 분리된 장소(벽) 등이 있는 경우라면 , 2개의 사업자가 임대인(건물주)과 각각 임대체결을 할 수 있다.

             

            동일사업자가 아닌 타사업자가 경비 감축 등을 이유로 동일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내고자 할 경우 동일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지 등 여부를 세무서 담당자가 방문하여 확인하며 사실판단 가부를 결정하게 된다. 조사 사실에 따라 가부가 결정된다.

            구비되는 서류는 사업자 사용승낙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서, 전대계약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2021. 04. 1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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