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방창업) 한공간에 여러명이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공방을 창업하려는데 여러명이 모여 창업을 하려합니다.
찾아보니 파티션구분이 되어있어야 한다는데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공유공구와 기계 등을 놓을 공유공간을 따로 두고 사무공간만 구분해서 각각 도소매, 전자상거래로 사업자를 낼 수 있을까요?
추가로 원데이클래스를 병행 한다면 교육서비스업도 추가를 해야하는것 같은데 이경우도 분리된 교육공간을 각자 갖고 있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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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 신청 절차(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만 합니다. 아니면, 대표 임차인이 임대인으로 부터 전대 동의를 받아 이에 대한 전대 동의를 통해 사업자 등록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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