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2일 일한 것도 3.3을 제외하고 받나요..?
제가 몇개월 동안 일하다가 알바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 전 한달 급여는 이미 3.3 제외 하고 받았고 2일 정도 추가로 일한 거는 154,000원(3.3 제외 전) 인데 3.3 제외 하고 들어오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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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만약 이전부터 3.3%를 떼고 받으셨다면, 2일 정도 추가로 일한 부분에 대해서도 3.3%를 제외하고 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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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의 용역을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는 대가 지급시 3.3% 의 세금을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소득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원천징수한 세금을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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