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주에 7시간씩 하는 단기 아르바이트하고 있습니다 수습기간이라 2달동안 임금의 90%받다가 3개월째되는 날 월급에서 갑자기 임금의90%에다가 고용, 산재보험비라며 16.000정도 떼어갔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이 가입됩니다.
고용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은 공제될 수 있으나, 산재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 부담분이 있지만 산재보험은 근로자 부담분이 없습니다. 사업주가 온전히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대로 가입한게 맞는지 확인은 해야겠죠. 임금명세서를 달라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이기에 그 기간의 4대보험료가 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에도 고용보험료(0.9%)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2. 다만 산재보험은 회사에서 100% 부담을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공제하여서는 안됩니다. 회사에 반환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할지라도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등 4대보험을 공제합니다. 다만, 산재보험료는 사업주만 부담하므로 근로자에게 공제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슥기간이라고 하여도 사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근로자부담분을 임금에서 공제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부담하므로 근로자의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며 이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