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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타킨1
의로운타킨123.11.06

수습기간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까지빼고 주나요?

아르바이트 주에 7시간씩 하는 단기 아르바이트하고 있습니다 수습기간이라 2달동안 임금의 90%받다가 3개월째되는 날 월급에서 갑자기 임금의90%에다가 고용, 산재보험비라며 16.000정도 떼어갔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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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이 가입됩니다.

    고용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은 공제될 수 있으나, 산재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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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 부담분이 있지만 산재보험은 근로자 부담분이 없습니다. 사업주가 온전히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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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대로 가입한게 맞는지 확인은 해야겠죠. 임금명세서를 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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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이기에 그 기간의 4대보험료가 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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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에도 고용보험료(0.9%)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2. 다만 산재보험은 회사에서 100% 부담을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공제하여서는 안됩니다. 회사에 반환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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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할지라도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등 4대보험을 공제합니다. 다만, 산재보험료는 사업주만 부담하므로 근로자에게 공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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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슥기간이라고 하여도 사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근로자부담분을 임금에서 공제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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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부담하므로 근로자의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며 이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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