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수습기간중 퇴사 시 적용급여
12개월 계약 후 3개월 차에 퇴사했습니다
12월 계약 2월 중 퇴사
수습기간 중 100%급여지급 수습적용
2개월 100%받음
퇴사 한다하니 수습 중 퇴사이니 100%로 못준다 주장
원래 받아야 하는 금액에서 3달치 90%계산 후 차액 제외후 준다하는데 이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수습 중 퇴사라는 이유로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개월을 다 채우지 못한 것이라면 마지막 달은 근무한 날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한 금액 기준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 받아야 하는 금액에서 3달치 90%계산 후 차액 제외후 준다하는데 이게 되나요?
→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의 임금계산 방식은 불법입니다. 100% 기준으로 계산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감액에 대해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바가 없으면 감액할 수 없고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퇴사를 이유로 임의로 임금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감액한 경우 감액한 금액은 체불임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적용하되, 임금은 삭감없이 전액 지급이라고 되어 있다면
불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임금 90% 지급 등의 내용이 없다면 중도 퇴사만을 이유로 일부 공제하고 지급하는 임금은 임금체불 소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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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다는 사정만으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 문제가 됩니다. 만약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수습기간 감액에 대한 내용이 없고, 기존에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 감액 없이 100%를 지급하였다면, 수습기간 중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수습기간 중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일방적으로 감액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정상임금을 지급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습기간 도중에 임의 퇴사한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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