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말끔한파랑새140
말끔한파랑새140
24.02.17

알바 수습기간중 퇴사 시 적용급여

12개월 계약 후 3개월 차에 퇴사했습니다

12월 계약 2월 중 퇴사

수습기간 중 100%급여지급 수습적용

2개월 100%받음

퇴사 한다하니 수습 중 퇴사이니 100%로 못준다 주장

원래 받아야 하는 금액에서 3달치 90%계산 후 차액 제외후 준다하는데 이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