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월 계약 후 3개월 차에 퇴사했습니다
12월 계약 2월 중 퇴사
수습기간 중 100%급여지급 수습적용
2개월 100%받음
퇴사 한다하니 수습 중 퇴사이니 100%로 못준다 주장
원래 받아야 하는 금액에서 3달치 90%계산 후 차액 제외후 준다하는데 이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