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수습기간 감액에 대한 내용이 없고, 기존에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 감액 없이 100%를 지급하였다면, 수습기간 중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수습기간 중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일방적으로 감액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