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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파랑새140
말끔한파랑새14024.02.17

알바 수습기간중 퇴사 시 적용급여

12개월 계약 후 3개월 차에 퇴사했습니다

12월 계약 2월 중 퇴사

수습기간 중 100%급여지급 수습적용

2개월 100%받음

퇴사 한다하니 수습 중 퇴사이니 100%로 못준다 주장

원래 받아야 하는 금액에서 3달치 90%계산 후 차액 제외후 준다하는데 이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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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수습 중 퇴사라는 이유로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개월을 다 채우지 못한 것이라면 마지막 달은 근무한 날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한 금액 기준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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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 받아야 하는 금액에서 3달치 90%계산 후 차액 제외후 준다하는데 이게 되나요?
    →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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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의 임금계산 방식은 불법입니다. 100% 기준으로 계산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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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감액에 대해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바가 없으면 감액할 수 없고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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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퇴사를 이유로 임의로 임금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감액한 경우 감액한 금액은 체불임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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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적용하되, 임금은 삭감없이 전액 지급이라고 되어 있다면

    불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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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임금 90% 지급 등의 내용이 없다면 중도 퇴사만을 이유로 일부 공제하고 지급하는 임금은 임금체불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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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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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다는 사정만으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 문제가 됩니다. 만약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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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수습기간 감액에 대한 내용이 없고, 기존에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 감액 없이 100%를 지급하였다면, 수습기간 중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수습기간 중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일방적으로 감액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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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정상임금을 지급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습기간 도중에 임의 퇴사한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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