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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참새255
귀여운참새25523.08.11

알바 붙었는데 3일동안 몆시간만 일하고 잘렸는데 그래도 일한 시간동안은 받을 수 있나요?

일바 붙었는데 제가 처음이라서 3일동안 2시간 정도만 배우고 잘렸는데, 알바 원래 얘기했던 시간대로 하게되면 8월 11일부터 9월10일까지가 1달 급여계산에 포함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전에 잘려서 그런데 그럼 제가 3일동안 배운 기간동안은 돈 못받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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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고, 업무 관련하여 실시된 교육이라면, 해당 교육시간 또한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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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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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일 동안 일을 배우며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무시간 범위 내의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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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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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3일 동안 2시간씩 근로한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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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일을 배운 기간이라도 그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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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관련이 있고 생산성 향상과 관련되는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교육이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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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유노동유임금입니다.

    일한 만큼 최저시급 또는 약정한 시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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