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바 붙었는데 제가 처음이라서 3일동안 2시간 정도만 배우고 잘렸는데, 알바 원래 얘기했던 시간대로 하게되면 8월 11일부터 9월10일까지가 1달 급여계산에 포함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전에 잘려서 그런데 그럼 제가 3일동안 배운 기간동안은 돈 못받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고, 업무 관련하여 실시된 교육이라면, 해당 교육시간 또한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일 동안 일을 배우며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무시간 범위 내의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3일 동안 2시간씩 근로한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일을 배운 기간이라도 그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관련이 있고 생산성 향상과 관련되는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교육이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유노동유임금입니다.
일한 만큼 최저시급 또는 약정한 시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