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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에뮤12
완강한에뮤1223.06.17

4대 보험 종류와 기능을 알려주세요

20대 사회 초년생인데 일을 할 때 4대 보험 드는 법이랑 4대 보험에는 무엇무엇이 있는지, 또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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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8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4대보험 의무가입인 사업장에 취업을 하시면 굳이 신경쓰시지 않아도 알아서 잘 빼갑니다.

    4대보험은 직장에 취업하면 회사의 재무 혹은 경리가 각 공단에 신고를 해서 급여에 해당비율만큼

    차감하여 납부를 합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기준으로 만 60세까지 납부하여 만 65세부터 연금을 받는 것이고

    건강보험은 병원가보시면 저렴하게 치료를 받는데 공단에서 지원금을 보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용보험은 나중에 실직하시거나 육아휴직을 하시게 되면 일정 급여를 받으실것이고,

    산재보험은 사업장에서 재해를 입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요양, 휴업, 장해 등등에 대해서 보장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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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4대보험이라고 합니다.

    4대보험이 가능한 회사에 취직를 하게되면 자동 가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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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4대보험은 개인이 가입하지않고 회사생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시작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입니다

    연금

    건강보험은 치료비 할인

    산재보험 일하다 다쳤을떄의 보상

    고용보험은 퇴직 후 의 교육이나 실업급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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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4대 사회보장성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보험 등 4가지를 말합니다.

    건강보험은 의료보험으로 금방 이해하실 것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로 업무 중에 입은 상해나 질병에 대하여 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피치 못할 회사의 사정으로 해고되거나 면직될 때 그 이후로 일정한

    급여를 보장하는 실업급여를 보장받게 되어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근로자가 노후 일정한 연령부터는 소득이 없게 되므로 그 이후의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회사가 공동으로 보험료를 납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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