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종류와 기능을 알려주세요
20대 사회 초년생인데 일을 할 때 4대 보험 드는 법이랑 4대 보험에는 무엇무엇이 있는지, 또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4대보험 의무가입인 사업장에 취업을 하시면 굳이 신경쓰시지 않아도 알아서 잘 빼갑니다.
4대보험은 직장에 취업하면 회사의 재무 혹은 경리가 각 공단에 신고를 해서 급여에 해당비율만큼
차감하여 납부를 합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기준으로 만 60세까지 납부하여 만 65세부터 연금을 받는 것이고
건강보험은 병원가보시면 저렴하게 치료를 받는데 공단에서 지원금을 보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용보험은 나중에 실직하시거나 육아휴직을 하시게 되면 일정 급여를 받으실것이고,
산재보험은 사업장에서 재해를 입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요양, 휴업, 장해 등등에 대해서 보장을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4대보험이라고 합니다.
4대보험이 가능한 회사에 취직를 하게되면 자동 가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4대보험은 개인이 가입하지않고 회사생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시작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입니다
연금
건강보험은 치료비 할인
산재보험 일하다 다쳤을떄의 보상
고용보험은 퇴직 후 의 교육이나 실업급여등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4대 사회보장성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보험 등 4가지를 말합니다.
건강보험은 의료보험으로 금방 이해하실 것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로 업무 중에 입은 상해나 질병에 대하여 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피치 못할 회사의 사정으로 해고되거나 면직될 때 그 이후로 일정한
급여를 보장하는 실업급여를 보장받게 되어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근로자가 노후 일정한 연령부터는 소득이 없게 되므로 그 이후의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회사가 공동으로 보험료를 납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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