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4대보험 의무가입인 사업장에 취업을 하시면 굳이 신경쓰시지 않아도 알아서 잘 빼갑니다.
4대보험은 직장에 취업하면 회사의 재무 혹은 경리가 각 공단에 신고를 해서 급여에 해당비율만큼
차감하여 납부를 합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기준으로 만 60세까지 납부하여 만 65세부터 연금을 받는 것이고
건강보험은 병원가보시면 저렴하게 치료를 받는데 공단에서 지원금을 보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용보험은 나중에 실직하시거나 육아휴직을 하시게 되면 일정 급여를 받으실것이고,
산재보험은 사업장에서 재해를 입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요양, 휴업, 장해 등등에 대해서 보장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