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부모 소유 (임대사업자) 아파트에 차용증 작성 후 입주
부모님이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는 아파트에 차용증을 쓰고 해당 금전을 이용하여 전세또는 반전세로 입주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차용금액은 5천 또는 1억5천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법정이자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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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참고로 직계존속의 주택에 무상거주를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문제는 없고, 증여세에서도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 이하라면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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