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는 아파트에 차용증을 쓰고 해당 금전을 이용하여 전세또는 반전세로 입주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차용금액은 5천 또는 1억5천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법정이자 지급 예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참고로 직계존속의 주택에 무상거주를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문제는 없고, 증여세에서도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 이하라면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