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가 증여받은 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1세대라 함은 본인 및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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