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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메추라기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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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공동명의 주택 매매시 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형제 모두 증여받은 다가구주택 외 없음. 형은 유학 중. 동생은 소상공인. 동생이 형의 동의하에 매매했을 때 형, 동생 비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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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다가구 주택을 한번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공동명의자 모두 해당다가구주택만 소유한경우에는 비과세 가능한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가 증여받은 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1세대라 함은 본인 및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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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거주 포함)하고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형은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이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