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공동명의 주택 매매시 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형제 모두 증여받은 다가구주택 외 없음. 형은 유학 중. 동생은 소상공인. 동생이 형의 동의하에 매매했을 때 형, 동생 비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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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다가구 주택을 한번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공동명의자 모두 해당다가구주택만 소유한경우에는 비과세 가능한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가 증여받은 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1세대라 함은 본인 및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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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거주 포함)하고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형은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이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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