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아래의 가족은 동일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취득세에서와 양도세에서는 세대별로 주택수를 판단하기에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택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 세금이 적용됩니다.
종부세나 재산세에서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세금을 고지하므로 두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세율 적용시에만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특례세율을 적용 못받을 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