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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도도한다향19724.04.09

TV방송 드라마나 예능프로그램도 저작권이 있나요?

TV방송 드라마나 예능프로그램도 저작권이 있나요?

영화처럼 불법다운로드하면 저작권으로 고소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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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이나 기타 프로그램 역시 저작물로 그 제작자에게 저작권이 인정되고 이를 임의로 복제, 전송 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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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TV 방송이나 프로그램 역시 당연히 저작권이 인정되고 이를 불법으로 다운로드하는 것만으로는 처벌하지 않고 있으나 공유하거나 판매하면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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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경우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드라마 등도 저작권의 대상이 되기는 합니다.

    공표된 저작물의 경우 보도, 비평, 연구 등 정당한 목적 범위 내에서 인용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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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TV 방송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TV 방송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창작성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TV 방송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을 불법 다운로드 한다면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다운로드 받은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이로 인하여 저작권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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