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TV 방송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TV 방송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창작성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TV 방송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을 불법 다운로드 한다면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다운로드 받은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이로 인하여 저작권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